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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이진욱과 A씨의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진욱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단,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진욱이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와서 부품을 체크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더이상 호의를 거절하기 힘들었다. 2번째 통화를 끝내고 주소를 전송했다.” (A씨 측)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블라인드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난색을 표했다면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거리 근처로 오면 된다는 설명도 했고, 정확한 주소를 받기 위해 다시 전화했다.” (이진욱 측)
다음은 문자 메세지 부분.
이진욱은 A씨에게 받은 2통의 문자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가 집주소를 알려줬고,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보내줬다는 것.
A씨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진욱이 전화를 걸어왔고, 집주소를 요구했다는 주장.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낸 이유도 설명했다.
“A씨 집 인터폰이 고장났다. 방문자 호출벨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공용 비밀번호를 문자로 찍어 보냈다. 이 부분은 경찰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자였다.” (A씨 측)
② 그렇게 이진욱은 A씨의 집에 도착했다. 새벽 12시 20분이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진욱이 A씨의 집을 찾는 과정은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건은 성폭행이다. 본질은 강제성 유무다. 집으로 가는 과정보다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 더 중요하다.
즉, ‘어떻게 집을 찾아갔느냐’가 아니라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 상황 : 이진욱이 A씨 집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 둘만의 공간에 있는 것도 처음이다. 어색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진욱은 블라인드를 확인했다. I사에서 산 조립 가구였다. 전동드릴 등이 없어 당장 설치는 어려웠다. 두 사람은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적었다.
이진욱은 이날 메이크업 상태였다.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둘의 진술은 완벽히 나뉜다. 모든 부분에서 대립각을 이룬다.
‘디스패치’는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둘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았다. 샤워 계기, 상대 옷차림, 관계 과정, 이후 행동 등에서 180도 다른 진술을 했다.
A씨는 강제성의 증거로 상해진단서(7월 15일 발급)를 제출했다. 발목, 무릎, 팔, 목 등에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상처 부위 사진도 함께 냈다.
이진욱은 진단서 자체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왜, 사건 발생 2일 후에 찍었냐는 것.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기에 (A씨의) 상처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진단서에 대한 양측 주장이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다. 관련 절차를 모를 수 밖에 없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증거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14일 밤이다. 그제서야 사진을 찍었고, 15일에 진단서를 받았다.” (A씨 측)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다. (관계의) 과정이 자연스러웠다. 이진욱은 경찰에서 상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진욱의 몸에서 그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A씨는 저항을 했을 것이다. 손톱 자국 하나 없다.” (이진욱 측)
경찰은 해당 부분을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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