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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최초 기사(9월 17일)에서 <새벽 2시 29분 이후 대화>만 보도했다. C씨의 동영상 협박을 알고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다. 보도할 계획도 없었다.
구하라 역시 조심스러웠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명 뿐이었다.
"C씨가 얼굴 상처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C씨는 제 (산부인과) 진단서 마저 부정하더군요. 평소에도 자주 하혈을 했다며…. "
구하라는 눈물을 참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더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극해선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C씨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곽준호 변호사(C씨 대리인)는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명예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다시, 구하라의 이야기다.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
구하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 구하라가 협박의 악몽을 스스로 꺼낸 이유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C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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